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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지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. 이직다음 날부터 12개월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~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%를 구직급여로 지급한다. 이 블로그에서는 구직급여의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.
지원대상
○ 구직급여 :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,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,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(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것)에게 지급된다. 단,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(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)이고,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(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) 되어야 한다.
○ 훈련연장급여 :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한다.
○개별연장급여 :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%를 연장하여 지원한다.
○ 특별연장급여 :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한다.
단, 자영업자, 예술인, 노무제공자에게는 연장급여자 지원되지 않는다.
지원내용
○ 구직급여 :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(수급기간)내에서,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~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%를 구직급여로 지급한다. (예술인,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%를 지급)
○ 개별연장급여 : 구직급여의 70%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한다.
○ 훈련연장급여 : 구직급여의 100%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한다.
○ 특별연장급여 : 구직급여의 70%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한다.
신청방법
신청기간 :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한다.(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)
신청방법 :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방문신청,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하다.
구비서류 : 구직신청서, 수급자격 인정 신청


